주차관리 요원의 업무 과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차관리 요원의 업무 과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형문
  • 조회수 : 1,861회
  • 작성일 : 12-01-09 19:36:27

본문

제가 2011년 12월 26일 글을 올렸었는데 뉴코아 백화점으로 잘못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뉴코아 아울렛과 전화 상담을 통하여 원만한 처리를 기대했었지만 최종 통보는 법적 책임이 없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였습니다. 제가 첨부한 글 이외에 아울렛쪽 소장이 자기는 저한테 후진을 하라고 한적이 없다고 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cctv라도 확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렛쪽 보험담당쪽에서는 처음에는 그쪽 소장의 말만 일방적으로 들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였는데 저의 말을 들어보니 보상해주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다 하고 시간만끌고 저만 금전적으로 50만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자리에서 합의를 요구 했었지만 그쪽 방제실쪽에서는 연락을 바로 준다고 하고 3일동안 연락이 없었고 3일 이후에도 제가 다시 연락하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봐도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참지 못한 저는 아울렛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나서야 바로 연락을 받았었고 억울한 점이 있다고 아울렛쪽에 항의를 하고 저한테 100% 잘못은 없지 않느냐고 서로 분담을 하자고 하였지만 결국 묵살을 당하였습니다.
글을 통해서 쓰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아 전화 상담을 하였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아울렛 주차장에서의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주차장은 할인마트의 시설물 일반서비스부분으로 관리의 책임은 차주와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수있습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추운 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77 기타 최경애 2011-12-19
5876 digital 이지훈 2011-12-19
5874 생활용품 박진수 2011-12-19
5873 생활용품 김수연 2011-12-19
5872 생활용품 김민경 2011-12-19
5869 기타 황국진 2011-12-19
5864 기타 김수정 2011-12-19
5860 통신 김봉길 2011-12-19
5858 통신 김응소 2011-12-19
5857 통신 황경자 2011-12-19
5854 기타 박주희 2011-12-19
5853 통신 이선경 2011-12-19
5852 통신 전완호 2011-12-19
5846 digital 정광일 2011-12-19
5845 기타 김영란 2011-12-19
5843 식음료 정종기 2011-12-19
5842 digital 안도환 2011-12-19
5841 식음료 남영훈 2011-12-19
5840 기타 조형주 2011-12-19
5839 기타 정민 2011-12-19
5834 기타 송나연 2011-12-18
5830 생활용품 정소영 2011-12-18
5829 기타 박정민 2011-12-18
5827 기타 신선미 2011-12-18
5825 기타 한은주 2011-12-18
5824 기타 백은정 2011-12-18
5823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8
5814 식음료 홍미경 2011-12-18
5813 식음료 박지혜 2011-12-18
5806 기타 고광훈 2011-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