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가구의 약속????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장인가구의 약속????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아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12-11-26 18:51:25

본문

온라인 쇼핑몰 체크아웃에서 "장인가구" 트윈책상을 10월24일에 구매하였습니다.
장인가구측에서 배송일자를 지방인 경우엔 2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구요. 20일이 지난 14일에 출발전화를 하기로 하였으나 오지 않아 제가 전화를 했으나 장인가구측 에서 물량의 제작,배송날짜 등의 핑계를 대며 또 다시
21일에 배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넷째 주에 여행일이 잡혀 장인측에서 약속한 날짜에 배송요구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제가 여행일을 늦추어 장인측 에 배려를 했지만 21일 역시 배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장인측에서는 먼저 전화 한 통 없이 늦은 시각에 제가 장인측에 통화하여 배송요구를 하였지만 오배송으로 인해 또 다시 날짜가 오늘 까지 연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웃음도 나오지 않은 황당함과 배신감에 화가 나 서요. 연락도 되지 않고 전화 도 없네요.
정말 짜증나는 브랜드입니다. 소비자와의 약속을 임의로 딜레이 한다는 나는게 넘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구에대한 배송지연으로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배송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811 해결&감사글 최현정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