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항공사 취소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항공사 취소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병곤
  • 조회수 : 223회
  • 작성일 : 12-11-14 17:43:08

본문

안녕하세요

저번주 목요일 아시아나 항공권을 탑항공사로부터 예약했습니다.
1월 말쯤의 여행이라 미리 예약만하려고 하니까 바로결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약을 위해 결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위한 결제가 아니라 발권을 위한 결제였더군요
예약하고 5일만에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항공사 발권 취소 수수료 15만원과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원씩 총 36만원(2명분)을 패널티로 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도 안되는 소리 같습니다.

무조건 빨리 결제를 하게 만들고 취소를 하면 패널티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무슨 봉도 아니고.....

단지 요금 규정 읽어 봤냐고 물어봐놓고 취소수수료 안본 소비자 잘못이라고 하면 앞으로 예약하면서 결제할때 정확히 내용 확인하면서 1시간은 통화하고 결제를 해야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환불 관련하여 여객사정으로 항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환급 요구시 항공권 전부 미사용시에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하며 항공권 일부 사용시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적용서비스 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 합니다. 또한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취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 공제,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 소요시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8 기타 김완수 2011-11-15
777 기타 만복이 2011-11-15
776 건설 범선례 2011-11-15
774 통신 정은영 2011-11-15
773 기타 강현진 2011-11-15
772 기타 추해정 2011-11-15
771 기타 김혜진 2011-11-15
770 기타 윤유미 2011-11-15
769 기타 김애림 2011-11-15
768 통신 김은경 2011-11-15
767 생활용품 최현정 2011-11-15
766 기타 한정수 2011-11-15
763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62 생활가전 홍병의 2011-11-15
759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