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도 안된 판매자를 어찌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기본도 안된 판매자를 어찌할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호
  • 조회수 : 410회
  • 작성일 : 12-10-30 12:47:54

본문

<P>하프 클럽을 통해 제 아내가 신발 몇 컬레를 구입했습니다.<BR><BR>4켤레를 주문해서 그 중 한 켤레는 잘 맞아서 기분이 좋았는데..<BR><BR>나머지 3켤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BR><BR>두 켤레는 발이 너무 아파서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BR><BR>하지만 한 켤레는 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제품에 결함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BR><BR>240mm 주문했는데... 제가 신발 바깥을 재어보니 240mm가 안나오더군요..<BR><BR>아내가 제조업체에 전화를 해서 교환을 요청했더니 택배비를 저희가 부담하라는 답변이왔습니다.<BR><BR>제품에 결함이 있을리가 없다는 거죠...<BR><BR>제가 통화를 해도 여전히 같은 답변이였고 제차 제품에 결함이 없을 확률이 100%되냐는 질문에<BR><BR>그렇다는 대답을 했습니다.<BR><BR>제가 아는 상식에선 고객 변심으로 인한 교환이라면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는게 당연하지만..<BR><BR>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생긴 문제는 판매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BR><BR>너무 화가나서 판매자분에게 법적으로 가도 되냐고 했더니...그러라고 하더군요..<BR><BR>세상 어디에 제품 결함 0%가 존재합니까?,,, <BR><BR>제품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도.. 그럴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판매자를 어찌해야 합니까..?<BR><BR>제품 구매자 : 박** (010-********</P>
<P>보지도 않고 아니라고 하는 판매자는</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3켤레중 1켤레의 사이즈가 표시와는 달라 교환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33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2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1 생활용품 정재학 2011-11-23
1830 기타 정욱 2011-11-23
1829 생활용품

처리

배송
남보람 2011-11-23
1827 기타 윤상범 2011-11-23
1826 통신 김종철 2011-11-23
1825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23
1824 기타 김은하 2011-11-23
1823 기타 김희숙 2011-11-23
1819 기타 김은아 2011-11-23
1818 기타 이영숙 2011-11-23
1814 기타 김나나 2011-11-23
1810 통신 윤혜숙 2011-11-23
1806 생활가전 김윤리 2011-11-23
1802 생활용품 애둘맘 2011-11-23
1801 금융 최은진 2011-11-23
1798 생활용품 정구은 2011-11-23
1797 통신 변지환 2011-11-23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1779 digital 전지훈 2011-11-22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