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캡 보상진행사항에 대한 연락이 없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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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로우캡 보상진행사항에 대한 연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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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상건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2-09-12 17:37:03

본문

68628 번 글을 올렸었는데요.
겨우겨우 잘못을 시인받고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2주가 넘게 감감 무소식입니다.

아무런 조취나 연락도 없으며, 당췌 의지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비자가, 피해자가 챙기지 않으면
대기업은 가해자는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는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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