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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닥터 a/s 센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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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병철
  • 조회수 : 217회
  • 작성일 : 12-09-06 17: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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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포맷하고 os교체 하는거에 수리비 88,000원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밖에 일이 있어서 아는 지인 여자분한테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드에 중요한게 있어서 복구하고 싶어서 as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그 기사분이 오셔서 통화 연결을 저와했는데 복구하면 가격이 비싸다고 하여서 그러면 포맷만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집에와서 영수증을 보니 무려 88,000원이 나왔습니다. 아무런 사전 저한테 금액 얘기도 없이 누가 포맷하는데 88000원 냅니까
제가 하루에 버는 돈도 그거 반밖에 안되는데 당연히 고치기 전에 금액을 저랑 협의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수리하고 나서 그 지인분한테 수리 하면서 돈 88,000 이렇게 말해주고 그 지인분은 복구하는 줄 알았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포맷 os 요즘 젊은 사람들 누가 못합니까 그러고는 기사분하고 오늘 통화하는데 요즘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저한테 통화하면서 당연히 금액부분을 얘기 해주셔야죠 하니깐
그 3자인 지인분한테 얘기 했답니다. 달랑 포맷하면서 이건 진짜 납득이 안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컴퓨터 OS교체 수리비가 과도한것같아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의 시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격이나 물품의 판매 가격은 상표의 인지도, 재료의 품질,원가 상승요인, 서비스의 질, 판매 장소, 계절적 요인, 판매전략이나 영업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 판매하기 때문에 정부 고시가격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판매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정해진 특정 품목이 아닐 경우와 계약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환급받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서비스나 물품이라 하더라도 전기용역 판매자의 기술수준이나 처리능력도, 기술인력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각각의 가격으로 다르게 결정하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 또는 가격을징구한다 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이를 문제삼기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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