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여수간장게장 먹고, 식중독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8/5 여수간장게장 먹고, 식중독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순
  • 조회수 : 531회
  • 작성일 : 12-09-04 09:13:39

본문

8/5 휴가로 여수간장게장골목에서가서 상호:호랭이간장게장 에서 남편,저,아이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밤12경부터 남편은 복통,구토,설사로 1-2시간 뒹굴다가 119를 타고 여수 한려엑스포병원에가서 식중독에 맞는 주사를 2시간 맞았습니다. 또 저는 새벽4시경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역시 똑같은 증상으로 또다시 병원에가서 주사를 2시간 맞았습니다. 남편은 그러나 오전 9시경 다시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으로 가니, 입원을 하라 하더군요. 다시 2시간정도 주사를 더 강한걸로 맞고,약도 먹고 병원에 계속 머무르다가,휴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일뒤 그 식당에 전화를해서 병원비,약국 영수증과 계좌번호를 팩스로 넣었습니다. 다음날 입금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1주일 2주일, 점점더  핑계를 대면서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너무화가 나서 계속 전화를 했지만, 1주일만 기다려라, 여수시청에서 역학조사를 했다. 15일 정지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입금해주겠다. 등등 결국 여수시청에 전화했더니, 고소를 하거나, 시청에선 형사고발과, 영업정지외에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식당과 알아서 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간장게장을 드시고 식중독이 발생하시어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