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상거래 /LG 유플러스 결재 교환취소 지연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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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선홍
- 조회수 : 1,256회
- 작성일 : 12-08-06 17: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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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5일 인터넷상거래에서 카메라450,500에 구매하였고 LG 유플러스 전자결제서비스를 통해 카드 5개월할부 결재 하였습니다. <BR>계속해서 상품이 입고 되지 않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타상품으로 수령할 생각없느냐며 결재 상품의 발송을 미루길래 7월25일 주문 취소를 했습니다. <BR>카드결재일은 다가오는데 판매자의 매입취소요청 보류로 취소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BR>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오늘까지 내일까지 하다 저번주 금요일 통화시 다음주 월요일(당일)까지 처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BR>하지만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BR>결재한 LG유플러스 전자결제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상점간의 결제중계만 담당한다고 하고 판매자가 처리를 해줘야만 취소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BR>경찰에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누구를 신고해야 하나요??그리고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하나요??<BR>판매대표:이** 220-81-***** <BR>LG유플러스 결재전화: 02 1544 7772/<BR>가맹점번호: 0000951095 <BR>입니다. <BR>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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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더운 날씨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