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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백화점구리점 안전사고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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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미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12-07-08 0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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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5월9일 오후 7시50분 롯데백화잠점구리점 식당가 가족과함께 저녁 예약되어 기다리는동안 지하 식품 매장에 가려고 8층 엘리베이트 타려는 순간 오작동으로 왼쪽 팔꿈치와 왼쪽 가슴이 문에 부딯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괜찮을것 같아 소비자 보호실에서 스프레이만 분사후 저녁을 대충 먹고 귀가했는데 움직일때마다 결리고 아파 다음날 출근도 하지 못한후 병원 진료 받은후 3주간 치료를 했습니다. 5월10일 어떠냐는 전화에 병원 진료 받아야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3주간 전화연락 한번도 없는 백화점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진료 받은 영수증과 진단서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통원치료한 부분만 보상가능하다는 1차 통보받아 거부의사 표명 했더니 교통비1일 8000원 추가 보상해준답니다. 여지껏 병원비외 보상은 없었다네요.
정말 안전 사고에 피해를 받았는데 손해배상 수준이 그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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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백화점 엘리베이터 이용중 발생한 사고에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시설물 이용도중 발생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문의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액이 적정한지 또는 과실부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장애정도, 향후 수술 또는 치료비 등에 대해 의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당사자간의 합의결렬시에는 소송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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