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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도메인센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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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사마
  • 조회수 : 866회
  • 작성일 : 12-03-13 1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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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도메인센타 고발합니다.
키워드를 사라고 해서 "경호회사, 경호, 보안업체" 등을 샀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등 10개 사이트 에서 위에글을 치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팜업창으로 뜬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서류도 없이 믿음이 가서 먼저 결제 부터 하고 계약서는 메일로 오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있다가 피시방에서 위에글을 쳐도 뜨지 않았습니다. 약한달이 넘었죠...
전화를 하니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야 된다고 합니다...ㅡㅡ 요즘 확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누가 깔겠습니까?
그럼 결국 저 프로그램을 깐사람만 뜬다는소리입니다. 결국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위약금 10%를 내라고 하시네요...이건 엄연히 사기 아니겠습니까? 전화상으로 전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야 검색시 팜업창으로 뜬다는
소리는 계약해지를 위해 전화했을때 들었습니다.
계약해지 담당자 왈~~
자세히 안알아 보구 계약하셨어여?? 그럼 대표님 잘못이잖아요~
이게 자기회사 믿고 계약한사람한테 할소립니까??

아무튼 검색을 했을때 뜬다고 했는데 뜨지 않으므로 사기죄로 신고 합니다~!!
아 열받어 ㅡㅡ^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도메인 계약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야 이용을 할 수 있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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