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상품 미도착및 변명과 핑계로 소비자를 우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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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벨 ] 주문상품 미도착및 변명과 핑계로 소비자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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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태
  • 조회수 : 1,887회
  • 작성일 : 26-05-04 14: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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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TV광고를보고 인포벨이라는 곳에서 통곡물 영양죽을 주문하고 ₩29,900연을 결재하였습니다. 주문한 상품은 최대 7~8일이 걸린다기에 그 기간동안 기다리고 있었으나 한참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물건이 도착하지않아 연락해보니 4/15에 물건 배송완료 되었다고 나온다기에 저는 물건을 못받았다고하니 롯데택배에 문의해 보라고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주기에 롯데택배에 연락을 해보니 배달을 한것 같은데 배달사고가 난것같다며 확인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찿을수가 없으니 알아서 처리해 줄테니 다시 주문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인포벨에 전화를 하였더니 상품대금을 다시 입금해야만 상품 발송이 가능하다며 재 입금을 가묘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왜 다시 입금을 해야합니까? 이미 대금을 지불했고 사고가 난것이라면 인포벨회사와 택배회사가 이를 해결해 줘야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과시키는 겁니까? 하고 항의를하니 회사에서는 물건을 발송했으니 책임이 없다며 억지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회사와. 롯데택배의 상호계약에 의해 뮤건을 배송하는 계약이 있지않느냐고 계속
항의를 하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회사와 택배사 중간에 소비자를 두고 계속 핑퐁치듯 미루는 처사에 분노를 느낍니다. 물건을 팔때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고객을 끌어들여 팔고 사고가 나니 나몰라라 하는 이중적 상술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잘 참조하시어 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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