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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배따봉농장 ] 설 선물로 주문한 배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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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수연
  • 조회수 : 1,268회
  • 작성일 : 26-02-24 1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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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선물로 거래처 10곳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인터넷 주문이라 상품이 어떤가 하고 저희집 주소로도 보내서 받아봤더니
설 선물이라고 홍보하던 상품이 상품가치도 없는 시커멓고 배 안에는 까맣고
얼었다 녹은것처럼 먹기도 찝찝했습니다.

나주배따봉농장은 전화도 안받고 문자만 보내라고 광고하며
전화는 단순문의와 접수만 받는다고 클레임은 상대도 안하고
카톡으로만 불편사항 접수하라고 하며 신속한 처리는 커녕
답장 기다리기도 한참 걸립니다.

거래처들도 저런 상품들이 갔을것 같아서
나주배따봉농장에 제가 드린 발주서로 전화드려 상품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처리 해달라고 하였는데 자기들은 못한다며
저더러 거래처에 확인해서 불량 사진을 보내라고 합니다.

거래처에 제가 전화드리면 상품이 만족하지 못해도 저한테 괜찮다고 말할까요?
그리고 몇년을 아무 문제 없이 선물 돌렸는데
이번에 갑자기 전화해서 상품상태 어떤지 제가 확인해야 하나요?


2/12일부터 해결되지도 않고 휴대폰 번호도 고객센터도 모두 카톡으로만 해결하라고 하고
처리가 아주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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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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