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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 광고와 전혀다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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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현영
  • 조회수 : 687회
  • 작성일 : 25-12-25 0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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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광고에서 제품을 구매 후
한달여 시간에 받은제품이
겉포장부터 전혀 다르고
내용물포장제는 더더욱 황당하게 하더니
내용물은 노란가루여야하는데 흰색가루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틱톡에서 주문한 업체를 찾을 수가 없어 반품신청도 하지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이름업체에서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 피해보신분들 많으실거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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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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