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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농가 ] 힘내라농가 불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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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경철
  • 조회수 : 621회
  • 작성일 : 25-12-19 20: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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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0원을 주고 못난이사과 8Kg을 구매했습니다. 어제 택배를 받아보고 매우 실망, 못난이사과를 처음 사보는 것도 아닌데, 이 물건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사과농가들이 수익성문제로 고생하는 점도 잘 이해합니다만, 페기에 가까운 물건을 그냥 포장해서 보냄은 부당한 일입니다.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알기 때문에 쨈이라도 만들어서 먹으려고 몇 개 깍아봤는데, 상태가 험악해서 절반은 깍아버려야 할 지경입니다.
 <힘내라농가>측에서는 상품을 회수하지 않는 상태로 30% 환불의 <보상반품>만 가능하답니다. 저희는 반품후 전액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량사과 반품의 건과 별개로 평소 느끼던 점이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농수산물 인터넷 판매업자들이 기이하게도 거의 비슷한 홈피양식을 사용합니다. 힘내라농가 스타일의 유사한 상호의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홈피에는 상호표시가 안되고 있으며, 당연히 상호와 연락처를 명기해야합니다. 회원가입을 유도했으면 회원탈퇴도 용이해야하는데, 자신들의 판매상품만 부각시키고, 반품 환불, 개인정보, 회원탈퇴등의 항목은 은닉시키는 구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주문을 할 경우, 내가 어디에 주문을 햇는지, 취소는 가능한지 확인및 처리가 매우 불편합니다. 업체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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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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