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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렌스 ] 불량제품 교환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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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왕건혜
  • 조회수 : 703회
  • 작성일 : 25-11-20 14:16:58

본문

[2] 피해 발생 내용
제품 수령 후 그릇 중 1개에서 **검은 점(이물질로 보이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점은 세척 및 세제를 이용해도 제거되지 않으며,
동일 세트 내 다른 그릇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정 제품에만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진 첨부와 함께 판매자에게 교환 요청을 하였으나, 판매자는 해당 점을
“자연 유래 철분 성분이 소성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현상이며 불량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이미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직접 제품을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다시 포장하여 보내라고만 안내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검수를 요청했으나
“자연현상이라 불량이 아니다”
“교환 처리 어렵다”
“접시만 따로 보내면 접시만 종이로 포장해서 보내라”
등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교환을 거부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정상 제품과 비교해도 명확히 보이는 점임에도 불구하고
불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교환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3] 문제점 요약

1. 명확하게 표면에 박혀 제거되지 않는 점이 있음 → 제조 불량 가능성 존재


2. 판매자가 이를 “자연현상”이라고 단정하며 검수 및 교환 거부


3. 소비자의 정당한 교환 요청을 처리하지 않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


4. 교환 기준 및 절차 또한 불명확하며 부당한 교환 거부에 해당 가능성




---

[4] 소비자가 요청하는 사항

1. 문제 있는 그릇 1개에 대한 정상적인 교환 조치 중재 요청


2. 판매자의 부당한 교환 거부 여부 검토 요청


3. 해당 현상이 실제 자연현상인지, 제조 불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문적 판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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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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