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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 엠코 2차 아 ] "계약조건보장제"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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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명자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8-19 1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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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아파트분양을 받으며 "계약조건보장제" 란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입주가시작되고 준공일 5일전부터 특별분양이라며 1억정도의 활인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하길레-
 "계약조건보장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준공일 기준이며
"특별분양에 대한 계약 건수가 준공일 전에 1건도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합니다.
"계약조건보장제" 란 -- 준공전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는데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안나요?  준공전 체결이란 문구는 없었는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으신 아파트에 계약조건보장제라는 내용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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