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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코리아 ] 업소용 냉장고 유리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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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원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25-06-17 15: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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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에서 사용하는 업소용 냉장고 유리가 파손되어 제작 주문하였는데 깨진상태로 배송되어옴.. 포장상태가 매우 불량하게와서 캐리어에 민원을 넣었는데 택배사와 캐리어 모두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고 전혀 조치해주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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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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