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휴대폰성지 ] 통신판매업자측에 사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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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빈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4-30 17: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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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매직원은 SK를 해지하고 KT로 인터넷 티비를 이동할 경우 위약금이 28만원정도 나올 것이며 이외에는 지원금 환수액을 포함한 어떠한 금액의 부담도 없을 것이다. 허나 KT로 이동시 자신들이 지원금을 줄 수 있으니 고객님은 어떠한 손해도 없이 오히려 이익을 보신다 라고 설명을 하였고 마침 원하던 휴대폰기종이 KT에서 저렴하게 개통가능하여 판매직원의 말대로 이동하였습니다.
허나 수일 뒤 SK에서는 환수금 231,000원을 요청해왔으며 위약금도 280,000원이 아닌 407,0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대리점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환수금은 주지않아도 되는 돈인데 왜 주었냐는 식으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신기기판매로 인한 눈속임이나 사기는 수년전에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아직도 이렇게 만연하게 판을치고 있습니다. 이에 KT측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대리점의 잘못은 인정하나 본인들이 책임을 지기는 힘든일이고 본인들은 중간에서 중재하는 입장이라는 답변을 하며 해당 대리점에서는 환수금의 일부인 100,000원을 부담하고 위약금 잔액인 127,000원은 KT고객센터측에서 부담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자영업자임에도 상기의 문제로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을 포함한 오늘까지 제대로된 영업도 하지못하고 여기저기 떠넘기기 바쁜 영업점과 KT고객센터로 인해 하루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영업손해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만일 본인들의 과실이 없다면 피해액의 일부를 변상하겠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이는 명백한 고객우롱이며 고객에게로의 책임전가입니다. 저는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한 올바른 보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부디 조속히 해결 및 중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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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