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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 엠코 2차 아 ] 아파트 일반 분양자- 내부 설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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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명자
  • 조회수 : 435회
  • 작성일 : 13-07-24 1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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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엠코 2차  아파트  일반분양자 입니다.( 구45평)
얼마전 사전 점검을  다녀온 후  방 1개에  천장형 에어컨 설치가 되어있지 않기에 집에와서 분양계약시
받았던  책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천정형 에어컨- 각실별 냉방 제어가 가능하며 쾌적한 환경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란 문구를 발견 하고 분양팀에 물어보았더니  일반 분양자 중 한명도 에컨 설치에 대한 문의가 없었으며  모델하우스에 원래 설치 되어있지 않았다. 모델하우스를 보았기에 설치가 되어있지않다라는 답변과  "각실별 " 이란 에어컨이 장착된 방 이란 문구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각실 제어 난방 온도조절기- 각 실별 스위치 일체 형난방온도 조절기 설치" 란 문구의 해석도 보러가 설치된 방이란 문구로 해석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렇답니다.
 아파트 분양시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는 방, 보일러 설치를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으신 아파트의 내부설치 관련하여 미시공을 주장하는 해당 항목이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분양 카탈로그의 내용 또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견본주택이나 다른 광고에 달리 표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요구가 가능할 것이며 해당건설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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