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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삼달치과 ] 치과치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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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자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13-07-15 1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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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날집근처치과에서 치아발치를했는데 13일소독하러오라고했는데 개인사정으로갑자기 지방을가게되어서 13일오전예산삼달치과를방문했습니다 예약이냐고물어보기에 아니라고전후사정을얘기했더니 잠깐만기다리라고하고20분동안 간호사들끼리잡담하고있다가 나오더니 다른데서발치해서 소독은못해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기분이나쁘고 치과의이익만 생각한다는게너무화가납니다. 근처치과에갔더니 아주친절하게치료와다음상황설명까지 해주시더라고요.너무고마웠습니다. 기분이나빠서 치과이익만생각하는치과를 고발하고싶습니다. 속시원하게 해결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과병원에서의 치료거부로 무척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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