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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구렁이 ] 효과없을시100%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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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선희
  • 조회수 : 1,033회
  • 작성일 : 25-01-20 14:54:23

본문

황금 구렁이라는변비 약입니다
구매시100%환불을 내세워 제품확실성세대해 홍보합니다. 제가3박스구매후 10이상먹어도 효과없다고
환불요청했더니. 한박스만구매했을시. 환불해준다하네요. 말도안되는 소비자우롱입니다 한박스에서
아침저녁으로7일이상헉음 남은 게별로없는데. ㅇ수슨환불인가요.  한박스구매만 환불되고
세박스구매는 환불안된답니다. 소비자을 우롱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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