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 후 통보없이 약정금액 적용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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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HCN ] 약정기간 후 통보없이 약정금액 적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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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상큼이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06-04 16: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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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HCN 케이블을 보는 중에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약정이 끝난 지가(작년 5월) 1년이 넘었는데 '별도의 안내 없이' 약정금액을 계속해서 자동이체로
처리하고 있었더라구요
재약정이면 가격을 할인적용하여 기존의 3만원대에서 1만원대로 처리가 되는 것을 약정기간이 끝난 후에
재약정 및 요금변동에 대한 안내고지가 없이 그대로 약정시의 가격을 적용하여 자동이체하고 있었습니다.

업체측에 문의한 결과 처리가 안된다, 소비사센터에 고발해라, 본사측과 연락도 안된다는 식의 답변만
옵니다.

재약정에 가격할인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재약정을 했을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약정이 끝났음에도 약정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을겁니다.

저도 다른 문의차 우연히 알게되어 황당함을 금치못하겠네요.
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케이블업체에서의 통보없는 약정연장과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합의 없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해지 요청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이행되어야 하리라 사료되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계약연장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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