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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리도시가스 ] 도시가스 수금요원의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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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연서
  • 조회수 : 347회
  • 작성일 : 13-02-28 15: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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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1월15일 의왕시 오전동에서 북수원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하는 날에 그동안 사용한 도시가스요금을 정산하러 삼천리도시가스 의왕지사의 수금원인 최현정 이라는 사람이 찿아왔습니다. 그사람은 이사하는 날에 현금으로 그동안 사용한 요금을 모두 정산 하여야만 한다고 하여서 저는 어차피 요금이 계좌이체가 되니 다음달 이체시에 한꺼번에 하시라고 하였으나 그분은 않된다고 강하게 이야기 하여 요금이 얼마냐고 하니 277,860원이라 하여 저는 그자리에서 280,000원을 지불을 하고서 잔돈 2,140원을 받고서는 그분이 무슨 단말기에서 주는 영수증을 받아 같이 주머니에 넣고 보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달 저의 계좌에서 이번달 요금을 포함하여 284,000원이 빠져 나간것을 확인하고는 삼천리도시가스 의왕지사에 전화를 하였으나 무슨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날 즉 이사날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느냐 하기에 부랴부랴 온 집을 뒤져서 찿아낸 영수증이 있다고 하였더니 영수증을 잘 보시면 청구금액은 있고 수납금액은 0으로 되어있으니 그날 수납이 않되었다고 황당한 이야기에 저는 아뿔사 이사람들이 이사하는날 주인의 이리저리 복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엄청난 사기를 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영수증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저의 실수가 이렇게 후회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옆에서 저의 집사람도 같이 있어서 두 사람이 두눈 부릅뜨고 당하고 말았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 정도면 중견기업으로서 이런 사기행각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무서운 나라라는 생가도 하게되었습니다.
영수증 하단에 수납자 :  최현정  수납일시 : 2013-01-15  09:12:28 영수증NO : 000110434351 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들은 수납금액이 0인 영수증을 받았으므로 본인의 잘못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텋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면서 도시가스요금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수금사원이 요금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받은적 없다며 또다시 요금청구가 되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측에서는 알고있는 사실일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사원 단독으로 횡령한 경우라면 관할 경찰서나 업체측으로 민원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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