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키워드 광고 계약 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쇼핑몰 ] 인터넷 키워드 광고 계약 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강우
  • 조회수 : 256회
  • 작성일 : 13-01-05 04:39:54

본문

작년 7월 2일쯤 전화한통이 왔습니다.

한국정보보호인증원이라는 곳에서요

쇼핑몰 광고를 해준다며 좋은 키워드를 상위 링크시켜준다며 3년동안 월 4만원정도 나가는것으로해서
158만원정도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전화 통화상으로 좋은거 같아 카드번호 불러주고 결제까지 해버렸는데요

그쪽 담당하는 여자분이 초보인거같기도 하고 키워드 광고를 올렸다가 기간에 빠지기도 하고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중간 한달 넘게 광고가 안나간적도 있고요

첨 하던 여자분 나가고 어떤 팀장이 대신 맡아서 하는데 완전 자기마음데로 말하고 내 계정을 내가 볼 수도 없게 하네요

이런 저런 이유로 ... 30만원 정도 금액 나간거 빼고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저런 말도 안되는 광고를 했다며 환불자체를 안해주려고 하네요

키워드 광고 나간거 대략 많이 쳐서 50치고 100만원정도만 다시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온라인 계약서에 서명도 안했거든요

할부로 해서 매달 십만원정도씩 빠져나간느데 그 금액부터 막고 싶네요

궁금한거 정리하자면

1.부당한 계약을 한거같은데요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2.지금 할부로 나가고 있는데 이번달부터라도 막을수 있나요?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쇼핑몰 광고를 계약했으나 제대로된 광고가 되지않아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히루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