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홈쇼핑 홍천비발디콘도 객실 및 식음할인기간 경과 환불요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홈쇼핑 ] cj홈쇼핑 홍천비발디콘도 객실 및 식음할인기간 경과 환불요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성호
  • 조회수 : 377회
  • 작성일 : 12-12-21 17:36:35

본문

본인은 2012. 4월 30일 cj홈쇼핑을 통해 홍천군 소재 대명비발디 객실과 식음할인권에 대해 구매를 하였음

그러나, 사용 유효기간이 2012년 11월 30일까지 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기간경과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경과되어 cj홈쇼핑에 금일 전화하였음.

그 결과,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로 환불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함.

이러한 사실에 대해 cj홈쇼핑에서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사용기간내 상품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내지 주지시켰었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상기와 같은 사실은 판매목적에 두지 말고, 소비자에게 사전에 사용 유효기간 만료시 환불 불가사실을 통보하였더라면, 응당 소비자는 상품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유사사례가 많이 있다고 cj측은 이야기 합니다.

부디,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27 자동차 박세환 2011-12-23
6826 기타 양주희 2011-12-23
6825 자동차 정승훈 2011-12-23
6822 기타 김숙영 2011-12-23
6820 기타 이영주 2011-12-23
6819 기타 서주연 2011-12-23
6818 기타 김규하 2011-12-23
6810 기타 정주리 2011-12-23
6808 기타 김혜경 2011-12-23
6804 건설 김용태 2011-12-23
6784 digital 우대영 2011-12-23
6771 자동차 장종만 2011-12-23
6768 생활가전 원미선 2011-12-23
6767 기타 이은혜 2011-12-23
6766 해결&감사글 정동희 2011-12-23
6764 통신 jju 2011-12-23
6762 기타 김정호 2011-12-23
6761 통신 이경준 2011-12-23
6760 digital 배은주 2011-12-23
6757 기타 구교민 2011-12-23
6756 유통 김경중 2011-12-23
6754 생활용품 김명옥 2011-12-23
6753 digital 장충열 2011-12-23
6751 기타 안지선 2011-12-23
6750 생활용품 이주현 2011-12-23
6748 기타 이은희 2011-12-23
6746 통신 김재환 2011-12-23
6744 기타 김은희 2011-12-23
6743 기타 박금우 2011-12-23
6741 기타 김원국 2011-1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