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팅 사용기간인데 만기경과하다고 나와서 사용 못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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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프팅 사용기간인데 만기경과하다고 나와서 사용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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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선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2-12-12 1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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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기프팅쇼를 선물 받아서 어제까지 사용기한이여서 (12.11) 사용할려고 16시 30분에 했는데 쿠폰 사용경과했다고 나와서 사용을 못하고 고객센타(1666-5046)에 40분동안 전화해도 안 받고 거의 한시간만에 전화 받아서 항의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장한 쿠폰도 안 보내주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ㅏ그래서 인터넷으로 싸이트(기프팅)에 들어가 문의 남겼습니다.
어제 생일이여서 사용못한것 하며 1시간동안 전화 통화한 통화요금 등 정신적인 해결을 요청합니다.
어제 너무 화나가 계산할려도 했던 쿠폰에 대한 내역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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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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