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글로리에서 구매한 눈썰매 한번타고 부서지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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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닝글로리에서 구매한 눈썰매 한번타고 부서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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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경자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2-12-09 13: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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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8일 집앞 모닝글로리 문구점에서 눈썰매 구매

20,000원

아들이 사자마자 바로 옆 공원 눈비탈에서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곳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딱한번 타고 내려옴

아래 사진처럼 뒷부분이 깨져

교환 요청을 하였으나

주인 曰 "아이가 별나서 깨진것이여서 교환 불가 오히려 면박주고 폭압적으로 말을 받아침"

말로 해결이 안되 사진과 내용 고발 합니다.

아이들 타는 눈썰매 최소 강도나 안전에 관한 규정 없나요?

대기업 모닝 글로리라는 업체가 소비자에게 팔아 먹는 싸구려 눈썰매 저혼자만의 피해인지요?

제가 교환 요구하는 사이 두명의 아이가 눈썰매 금방 사갔는데 부셔졌다고 뒤에 왔네요...

아이들에게 이런 불량 상품을 계속 팔아도 되는건지...

모닝글로리 어떻게 안될까요..
너무나 기분 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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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사용제품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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