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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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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규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2-12-05 14: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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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atboy.co.kr/shop/main/index.php 캣보이라는 의류싸이트에서 구두를 하나 구매를했습니다.

앞부분 스크레치와 뒷부분 스크레가 나있고 신발끈 있는부분이 주름이 져 있습니다.

쇼핑몰에는 교환할경우 30프로 위약금 물어야한다고 적혀있으나 상품의 하자가 있는거라

위역금 없이 환불이 가능할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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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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