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밥통 뚜껑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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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쿠 밥통 뚜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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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520회
  • 작성일 : 12-10-27 16: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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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의하신분과 같은 밥솥을 사용하는데요
밥솥이 2년정도 사용했는데 뚜껑이 깨졌습니다.
소비자의 과실도 아니고 자체 결함으로 1년이내의 제품은 무상으로 해줘놓구
2년 지났다고 유상처리 하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신제품의 뚜껑이 문제가 있었는지 새로 교체되는 뚜껑은
기존 제품의 뚜껑과는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제조사의 자체 결함으로 인한것을 자꾸 감추려고만 하고 부품이 바뀌었다고만 하고
이 밥솥의 문제가 있다면 자체 리콜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지 쿠쿠회사의 자체 리콜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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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 하자관련하여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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