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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미사용 요금 환불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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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기영
  • 조회수 : 1,200회
  • 작성일 : 12-10-23 1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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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결혼하면서 이사를 하였기에 사용중인 엘지 유플러스 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사한 집에서는 이미
다른 통신사 인터넷을 설치했기에 해지 신청을 한다고 했고 이사를 해서 그 전 집에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는 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지 신청을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는 일년동안 중지를 시켜 놓을 테니 일년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한참을 이야기하기에 마지 못해 중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년 뒤에 해지가 풀리면 인터넷을 설치도 해야하니까 그 전에 연락을 해서 사용여부를 확인할 것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10월22일)저녁 통장에서 유플러스 요금으로 19,850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상담시간이 아니기에 참았다가 23일 오전에 상담사와 통화하였습니다. 엘지유플러스 입장은 중지가 풀리는 건 따로 고지를 하지 않는다며 9월8일자로 전산상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설치도 안했는데 무조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요금을 빼갈 수 있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작년에 해지 신청한 것을 중지로 바꾸긴 했지만 그 전에 설치되어 있던 집에서 이사했고 사용 안한다고 전달했는데... 그리고 이사한 집에는 엘지 인터넷을 설치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무조건 전산상에 중지가 풀려서 사용한 것 처럼 해서 요금을 빼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계속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 요금을 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해지가 풀린다는 전화나 문자 한통 없이 무조건 해지를 푸는 정책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공짜 돈 받겠다는 심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해지 신청하니 계속 전화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에는 문자 한통도 안 보내는 게 말이되는지... 무조건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요금은 전혀 환불해 줄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일자로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위약금에 10월1일에서 오늘까지 사용한 요금합해서 청구한답니다. 저는 도저히 업체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통장에서 빼간 9월 요금 환불과 10월 요금 청구 철회를 요청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은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입장만 고수하는 업체에 정말 화가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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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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