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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위가드정수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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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상원
  • 조회수 : 546회
  • 작성일 : 12-08-20 2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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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준비중에 정지기간이 없다는것을 못보고 계약한것은 제가잘못한것이므로
위약금은 내야겠지요 하지만 관리점하고 본사하고 잘못한것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는것은 너무하구요 1년만 있으면  본인소유로 되는것을 반품으로  유도하는것도
속보이는 상술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정수기 임대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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