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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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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숙영
  • 조회수 : 630회
  • 작성일 : 12-05-12 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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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에 코리아나 뷰티 센터에서 무료 맛사지 당첨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처음에 관리받고 화장품을 사거나 등록해냐하냐고 물었을 때 분명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받았는데 1년 등록 해야한다며 한시간이 넘게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 준단 말에도 피부에 필요하다며 물어늘어지듯 했고 그래서 우선 6개월만 해보자 했습니다
거기서 집에서도 화장품으로 관리해야한다며 세트로 화장품을 떠안겼습니다
그걸 쓰니 온 얼굴에 두드러기처럼 빨갛게 피부가 올라왔고 바로 관리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내줄수 있냐해서 바로 찍어 보내주었고 환불해준다며 화장품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져오니 영현반응이라며 환불이안되고 소비자고발도 제가 한 싸인때문에 안될거라며 당당합니다
더이상 이 화장품 사용하고 싶지 않고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무료 맛사지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방문후 관리받으시고 반강제적으로 구매하신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여 고생중이신데 환불또한 거부하고 있어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금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단, 동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취소요구 어려우나 청약철회기간(14일)이내라면 내용증명으로 미사용한 화장품에 대한 취소를 요구 후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소를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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