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임플란트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창익
  • 조회수 : 742회
  • 작성일 : 12-04-24 22:28:52

본문

임플란트 시술받으시고 나사가 풀려 다시조이고 오셨지만, 또다시 재발하지않을까 걱정이많으실라 생각됩니다. 시술 전 나사라 풀릴수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안내를 받으신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병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미리 안내가 되어진부분이라면 해당병원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전에 풀릴수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받지못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단 말씀이신거죠? 손해배상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만약 병원에서 나몰라라식의 태도를 보일땐 어떻게대처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
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79 기타 최근순 2011-12-16
5478 기타

접수

세탁
유경 2011-12-16
5477 통신 김은진 2011-12-16
5476 식음료 김민철 2011-12-16
5475 기타 정가영 2011-12-16
5473 식음료 최명호 2011-12-16
5462 통신 박현구 2011-12-16
5461 기타 오정명 2011-12-16
5460 통신 이진희 2011-12-16
5455 기타 오영은 2011-12-15
5454 유통 정균일 2011-12-15
5451 통신 김슬아 2011-12-15
5444 기타 송아영 2011-12-15
5443 기타 김혜원 2011-12-15
5441 기타 정은진 2011-12-15
5439 기타 남안수 2011-12-15
5436 통신 조정화 2011-12-15
5434 생활가전 김순남 2011-12-15
5431 기타 박용창 2011-12-15
5430 식음료 김은정 2011-12-15
5429 기타 권은주 2011-12-15
5428 기타 노인애 2011-12-15
5427 기타 정은진 2011-12-15
5426 기타 옥션구매자 2011-12-15
5425 자동차 박준복 2011-12-15
5424 자동차 임학연 2011-12-15
5421 통신 김민규 2011-12-15
5419 통신 양지은 2011-12-15
5418 digital 백덕일 2011-12-15
5417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