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맥스 과대광고 및 계약 해지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스피킹맥스 과대광고 및 계약 해지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예진
  • 조회수 : 589회
  • 작성일 : 26-03-06 12:22:05

본문

스피킹 맥스는 한달에 10만원은 넘게 벌 수 있다고 돈버는 영어라고 하며 광고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실은 적은 코인 지급률로 한달에 만원도 벌기 힘든것은 물론 한달 이용료가 99,000원 가량이기에 전혀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허나 해지를 요구할 시 2년 남은 기간동안의 이용료를 포함한 위약금, 그리고 그동안 혜택받은 금액 역시 모두 반납하여야한다는 조건을 내보입니다.
또한 이용료 지급이 힘든 상황인지라 학습 일지정지 등을 요구했으나 그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하며 소비자에게 강제적으로 2년간 매달 10만원 가량의 돈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50 기타 이현정 2011-12-27
7149 통신 장지현 2011-12-27
7148 기타 배승진 2011-12-27
7147 자동차 한영렬 2011-12-27
7146 생활용품 노한호 2011-12-27
7145 digital 곽창규 2011-12-27
7143 통신 정진석 2011-12-26
7141 digital oem 2011-12-26
7136 기타 김호정 2011-12-26
7129 유통 유희선 2011-12-26
7128 기타 익명 2011-12-26
7126 기타 양혜정 2011-12-26
7124 기타 김선미 2011-12-26
7123 생활가전 이성희 2011-12-26
7119 기타 이미경 2011-12-26
7116 기타

처리

**
전소연 2011-12-26
7115 식음료 정지혜 2011-12-26
7111 기타 이진아 2011-12-26
7110 기타 조승현 2011-12-26
7106 자동차 정의달 2011-12-26
7105 생활용품 유연우 2011-12-26
7104 digital 김지숙 2011-12-26
7103 생활용품 신용환 2011-12-26
7102 기타 황현규 2011-12-26
7101 기타 문길성 2011-12-26
7100 생활가전 김준식 2011-12-26
7099 기타 문지혜 2011-12-26
7098 통신 김영민 2011-12-26
7094 기타 권원수 2011-12-26
7093 자동차 심기운 2011-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