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716 항공편 26년 1월 24일 지연에 대한 대응 미흡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위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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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서울 ] RS716 항공편 26년 1월 24일 지연에 대한 대응 미흡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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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재우
  • 조회수 : 546회
  • 작성일 : 26-01-29 1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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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에서 홈페이지 이용약관  "항공교통이용자 서비스 계획"에 따르면,

4. 이동 지역 내 항공기 장시간 지연 발생시 대응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 이동지역 내 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합니다. 단, 기장의 판단 하에 안전, 보안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 이동 지역 내 지연 상태로 있는 동안 매 30분마다 승객에게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에 대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에어서울 서비스 기준에 의거 지연시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지역 내 지연에 대해 비상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물적 자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시간 지연이 있었음에도 음식물 제공 없었고, 기장 판단에 따른 제외조치가 있었다면 공지했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고, 매30분마다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 고지의무 위반했으며, 물적자원 투입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RS176편 오사카-인천 26년 1월 24일 18:00 출발 예정이었으나, 당일 11:28 에 카카오톡으로 20시 10분 지연 안내했을뿐입니다. 이로 인해 1)인천공항-서울역 공항직통열차 4장 취소불가로 46,000원의 손실,

2)KTX-산천 253 22:18 당일 취소수수료 10% 14,800원 손실,

3)대구행 막차 22:58까지 서울역에 물리적으로 갈 수 없어서 인천공항-동대구 11:40 리무진 탑승 대구에 새벽 4시 넘어 도착하여, 본래 도착예정 시각 12:04분보다 4시간 시간 손실,

4)왜관까지 이동 새벽 5시 겨우 눈만 부치고 26일 오전 9시 미사 집전을 해야 해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체력적 손실(예정 도착 시간 1시 도착했다면 7시간 취침 가능했음)

있었습니다.

항공사 지연에 따른 소비자 권리 침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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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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