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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티지 라빈스 ] 사업장 에폭시 22평 전체 하자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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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본명
  • 조회수 : 1,206회
  • 작성일 : 26-01-11 14:28:13

본문

① 거래 유형
상업공간(사업장) 바닥 에폭시 시공 용역

② 상대방 사업자 정보

상호명: 빈티지리빙스

대표자명: 조정임

사업자등록번호: 696-28-01876

사업장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95, 313동 1301호 (청라동, 청라제일풍경채)

이메일: dlqnwjd@naver.com

③ 계약 내용
본인은 사진 스튜디오로 사용할 **사업장(상업용 공간)**의 바닥 에폭시 시공을 위 사업자에게 의뢰하였고,
솔리드 에폭시 시공을 전제로 공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④ 피해 내용 (시공 하자 상세)
시공 완료 후 바닥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중대한 마감 불량 및 시공 하자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바닥 전면에 기포 발생 흔적(기포 자국) 다수 존재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 자국이 그대로 굳어 잔존

표면 전체의 마감 불균일 및 면 고르지 못함

바닥 곳곳에 얼룩 자국 및 색 번짐 현상 발생

시공 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룰러(헤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음

광택 및 질감이 구간별로 상이하여 일관된 마감 상태가 전혀 유지되지 않음

위 하자들은 단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으로서 고객 응대 및 촬영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⑤ 사업자의 대응 태도
하자 발생 직후 시정을 요청하였고,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보수 이후에도 기포, 자국, 얼룩 및 마감 불량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하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사비 반환 및 적절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⑥ 추가 손해 발생

시공 불량 및 반복된 보수로 인해 약 2주 이상 사업장 사용 불가

그로 인한 월세 손해 약 75만 원 이상 발생

시공 과정 중 과도한 수분 사용으로 인해 벽체 도장면 손상

인접한 목재 바닥 마감재가 수분에 노출되어 팽창 및 변형되는 추가 피해 발생

⑦ 요청 사항
본 건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시공 하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제에 따른 공사대금 반환 및
하자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 손해에 대한
소비자 분쟁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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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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