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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주컴퓨터 ]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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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희
  • 조회수 : 383회
  • 작성일 : 13-08-23 18: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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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전원수리 7월15일  의뢰하였었는데 10일후. 가져왔는데  전원이. 들어오지않아서.
다시 가져가  일주일후 왔는데 
컴퓨터 내에있던 모든게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윈도우가 최신버젼에서 요즘. 쓰지않는 95년버젼이었고
다시 전원이 나가 다음날. 다시. 7월26일 수리다시 가져가서 이주 넘게 소식이. 없어 연락해보고 메세지 보내고 했는데
답이 없어서.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다음날 꼭 가져다준다고하여 기다렸는데 저녁때까지 소식이 없어 전화했더니
기사분이 퇴사했고 알아봐서 다시 연락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하고 피해보상 신청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컴퓨터 A/S의뢰후 하자가 발생하여 재수리를 맡기셨는데 수리기사분이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를 못받고 계시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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