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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림수산건어물 ] 수산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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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근민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25-11-01 17: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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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식당 운영을 하며 굴을 종종 시키던곳이였습니다. 사돈어르신의 소개로 알거 되었구요
현재는 식당 하지 않습니다.
굴 판매 문자받고 1kg15,000원 이라셔서 가격도 적당히 비싸지 않고, 먹고 싶어 2키로 문의드리니
1kg 16,000원 말씀 하셨지만 그러려니 그냥 보내주시라고 했습니다. 입금 하던 찰나에 부족하겠다 싶어서
3키로 값 입금 해드리고 문자 드리니 2키로 보내주셨다고 하여서 1키로 환불 요청 드렸습니다.
다음날 보내 주신다고 문자하시고선 저녁쯤 되어
다짜고짜 떼먹을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라는 등
막무가내로 다음날 1키로 더 보내신다고 하셔서
외려 제가 사과 드리고 택배비 입금 드리고 했지만
1학년 딸과 날씨도 좋아서 택배 받고 바람 쐬러 가려고 기다렸습니다.  굴이 생물이라 나가면 늦게 들어올거 같아서 보관 하고 가려고 기다렸지만,
택배도 안오고, 그 사장님은 감감 무소식 입니다.
굴값이 문제가 아닌 딸과의 주말 데이트가 날아가버렸는데 조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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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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