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으로 상품을 받지 못했는데 업체쪽에서 취소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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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과일 ] 오배송으로 상품을 받지 못했는데 업체쪽에서 취소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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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혜정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25-07-30 12: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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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금액은 아닌데 업체쪽 태도가 너무 황당해서 고발 합니다 . 오늘과일 이라는 인스타그램으로 과일 및 농축산물 판매 하는 업체에서 자주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숭아를  주문하고  어제 배송이 완료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집에 도착해 있지 않아  업체에 문의를 하니  자기들은 정상 출고 했으니 택배기사님 이 오베송 한것 같으니 그쪽으로 직접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기사님 연락 하니  전화를 안받으십니다 . 그래서기사님과 연락이 안되니  제가 해결이 안되니 날씨도 덥고 과일 상태가 어떨지도 몰라 취소 요청을 드렸습니다  돌아온 답변이 자기들은  정상출고 되어 택배사 책임이니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 저는 돈을 주고 주문을 했고 배송을 못 받은 상태 입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을 못받았는데  자기들은 보냈다고 알아서 택배사랑 해결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게 배송까지  상품을 받게 해줘야 하는데 배송을 못받았는데 취소 처리도 안되고 상품 확인도 안해주는 이런 상황이 소비자 입장 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택배사도 본인들이 지정한곳이며 온라인 판매 목적이 배송까지 인데 책임을 회피합니다  . 이런 업체 꼭 벌 주세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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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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