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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오하임앤컴퍼니 ] 배송을 안해주시고는 배송비를 내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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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선희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25-07-09 12: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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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장 가구를 오늘의집 앱에서 주문하였는데 한 달이 되어도 배송 연락이 전혀 없으셔서 고객센터에서 배송 받으신거냐고 연락이 오실 정도로 업체와 연락이 안되어서 배송취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고객센터에서 업체가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가 좀 늦어질거 같다 하셔서 기다리던중 다른 물건으로 주문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그 업체에서 배송을 해주겠다고 연락오셨습니다. 기다린 시간도 있고 해서 그냥 취소를 할까 하다 바로 다음날 배송 가능하다 하셔서 다시 주문한 상품을 오히려 취소 하고 배송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분명 주택2층이라 표기하였음에도 이런저런 배송 상태 안 여쭈어보시고 다음날 오셔서는 다자고짜 2층 계단이 좁으니 배송을 못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사다리차를 부르시던지 알아서 하시라고 하시면서 그냥 돌아가시고는 배송비 6만원을 지불해야 취소를 해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ㅜㅜ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2층이어서 배송 상황 고려하시고 방법 제시는 커녕 배송 못 한다고 통보하시고는 배송비를 지불하라고 하시니.. 제발 해결 부탁드립니다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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