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 생명 ] 보험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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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8-07 13: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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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분은 손해볼 생각을 했지만 카드 결재라 취소하면 된다구 했는데 보험회사는 안된다구 하네요
7월달 카드결재부분도 제가 손해를 봐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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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