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일시중지기간 강제종료 시정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스카이라이프 ] 서비스 일시중지기간 강제종료 시정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고익
  • 조회수 : 377회
  • 작성일 : 25-05-24 14:20:41

본문

2022.2.24부터  청도군 각남면 신당소재 시골농막에 kt스카이라이프를 신청하여 유선으로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하여 6개월 정도 농막에 못가는 형편으로 kt측에 서비스 중지 요청한 바 1년에 최대 3개월 이내로만 중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kt가입후에는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어 당사 규정에 따라 시청 여부에 관계없이 시청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6개월 집을 비우더라도 3개월만 일시 중지되고 나머지 3개월 기간은 시청하지 않더라도 시청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소비자가 kt에 가입해서 사용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 중지를 신청하면 kt스카이라이프는 중지를 신청한 기간동안 사용료를 면제(중지)해 주어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도개선을 요청하오니, 내용을 파악하여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52 통신 이재영 2011-12-08
4245 digital 서길영 2011-12-08
4242 기타 김주혁 2011-12-08
4240 기타 조은아 2011-12-08
4237 통신 유재연 2011-12-08
4236 자동차 진숙현 2011-12-08
4230 기타 구매자 2011-12-08
4221 digital 윤진기 2011-12-08
4219 생활용품 정미란 2011-12-08
4211 자동차 임성현 2011-12-08
4210 생활용품 이 말순 2011-12-08
4209 통신 백인설 2011-12-08
4199 digital 김민아 2011-12-08
4194 식음료 김조원 2011-12-08
4190 기타 이승진 2011-12-08
4187 기타 박소연 2011-12-08
4185 기타 최지숙 2011-12-08
4184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8
4182 통신 민경애 2011-12-08
4181 digital 조준 2011-12-08
4180 digital 이수영 2011-12-08
4179 기타 정윤희 2011-12-08
4178 digital 아수스를믿었는데 2011-12-08
4175 식음료 김두리 2011-12-08
4174 통신 차영완 2011-12-08
4173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2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0 통신 강정훈 2011-12-08
4169 유통 유양은 2011-12-08
4168 통신 박진철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