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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북부하이테크 서비스센터 ] 에어컨가스 완전방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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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동주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5-12 1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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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출고한지 43개월되고 45,000Km를 주행한 그랜저 차량을 소지하고있는 신동주라고 합니다.
.무상서비스 기간이 3년이하,60,000km이하의 둘다 충족일 경우 해당이라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스 충전과 형광물질 비용 160,000(지역대리점에서는 280,000)원을 지불하고 한달 주행후 새는곳을 찾아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리비용이 지역서비스 지정점에서는 1,200,000~1,300,000만원정도 나올수 있다고합니다.
여러곳의 현대 서비스 지정점 여러곳을 방문하여 담당자들의 말을들은 결과 가스가 샌 흔적을 발견할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형광물질을 넣고 확인해야한다는 겁니다.
저도 차량을 40년 넘게 소지하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차량에어컨 가스나,집안의 에어컨가스나 새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 아주 미세하게 방전될 수 있다고 생각도 되지만 그래서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저는 현대자동차 북부하이테크 담당자에게 가스가 아주 미세하게새어 방전이되었다면 완전 방전까지의 시간이 있었을 테니 역으로 시간을 산출해 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정말로 출고부터 샌건지,3년,2년,1년 또는 3개월전부터 샌것인지를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완충후 6,7개월내에 완전 방류된 것이라면  제차가 43개월 된것이니 3년이 지난후 완전 방전된것이고, 완충후 1,2,3년후 완전 방전이 되면 3년 이전부터 샌것인데 소비자가 알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무상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동의하지를 않아 차량을 센터에 놓고 왔습니다.
무조건 3년이 지났으니 무상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는 업체측의 답변에 화가나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미세한 누출이라면 상당한 시간동안 누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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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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