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고다 ] 일방적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성훈
  • 조회수 : 488회
  • 작성일 : 25-03-20 16:23:33

본문

2025년 5월에 황금연휴 3일~5일, 2박 3일 동안 부산 광안리 여행을 계획하여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여러 호텔들을 비교해보고 광안리A라는 호텔을 하나 예약했고, 확정이 난 뒤, 하나 더 예약하였습니다. 전부 확정난 사실을 가지고 여행 중 음식점을 알아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3월 17일 갑자기 영어로 된 메일이 도착하여 호텔측 사정으로 취소한다고 연락이 왔고, 대체 호텔로 서면에 있는 호텔을 추천해주었습니다. 아니면 27달러를 아고다 캐쉬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 나중에 전화가 와서 호텔 2개를 모두 취소한다고 했고, 대체 호텔도 2개는 안되고, 그냥 27달러가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분해서 취소한 호텔측에는 어떤 페널티도 부과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페널티는 부여하되 저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취소불가 상품도 고객들은 취소할 때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확정된 예약을 호텔 사정대로 취소시켰으면 그에 상응하는 호텔을 대체해주거나 그 값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아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아고다는 여러 숙박업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책임은 질 수 없다는 마인드 입니다. 이런 사례는 호텔측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고, 책임도 지지 않는 행동입니다. 저같은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05 기타 신청운 2011-12-20
6004 통신 우종순 2011-12-20
6003 식음료 김정규 2011-12-20
6002 통신 신동희 2011-12-20
6000 식음료 서윤석 2011-12-20
5999 기타 김재영 2011-12-19
5997 생활용품 김지은 2011-12-19
5996 기타 엄동섭 2011-12-19
5995 기타 장대 2011-12-19
5994 자동차 오진혁 2011-12-19
5993 생활가전 노현준 2011-12-19
5992 기타 박주미 2011-12-19
5991 통신 이우람 2011-12-19
5990 통신 강원희 2011-12-19
5983 기타 김남권 2011-12-19
5982 자동차 민병철 2011-12-19
5981 기타 박주미 2011-12-19
5979 digital 최윤재 2011-12-19
5978 기타 이정재 2011-12-19
5977 통신 전용제 2011-12-19
5972 통신 장은철 2011-12-19
5971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70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69 digital 김선호 2011-12-19
5968 기타 장윤지 2011-12-19
5967 통신 장정훈 2011-12-19
5963 통신

처리

**
이두진 2011-12-19
5961 건설 김아라 2011-12-19
5960 기타 이재숙 2011-12-19
5955 기타 배훈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