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네르데뷔 ] 이런경우 환불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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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재연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7-03 13: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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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에 전화를 해서 예약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30일에 급히 사용했어야 했기에 예약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예약시간을 10시 쯤으로 하려했는데 시간은 예약이 많다고
시간을 7시로 조정해주시더군요. 그렇게 예약을 하였고
그이후 20분 후 전화가 다시 와서는 그시간은 쿠팡이 적용이 안되는 시간이라고 하더군요
하는수 없이 급하게 날짜가 임박했기에 쿠팡적용이 안되는 금액을 다시 보네르데뷔에
입금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30 일에 늦잠을 자게되어 7시에 못가게 되었고
2시간 30분 지난시간에 전화를 해 지금이라도 갈수있냐고했습니다
거기서는 이미예약간이 늦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하는수없이 취소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더군요. 원래 예약때 안오면 끝나는거라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합니다
참고로 할수있는 사진도 캡쳐해두었습니다.
사진을 캡쳐한 이유는 보네르데뷔가 쿠팡에 계약하며 안내사항에 올린내용과 너무 다른 상황이고
다른말을 하기에 함께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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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예약을 하시고 이용치 못하시어 환불 요구하시니 업체에서 환불이 안된다하여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셜업체에서의 이용치 못하신 쿠폰에 대하여는 70%적립금지급이 가능하나 업체에 직접 예약을 하신 경우에 대하여는 업체의 약관에 따라 환불이 이뤄지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