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남방송, 고의적 부당 요금 청구에 의한 금품 갈취 행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기남방송, 고의적 부당 요금 청구에 의한 금품 갈취 행태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용
  • 조회수 : 2,122회
  • 작성일 : 12-01-30 15:01:57

본문

1. 2007년 안양 거주시 첫 기남방송 가입(3년 약정)
2. 2009년 용인으로 이사(이전 설치)
3. 2011년 12월 해지 신청
4. 해지 상담원이 해지 위약금 운운함, 약정이 이미 지났는데 왜 위약금을 내냐 항변했더니,
    전산이 통합이 안되어 죄송하다고, 위약금없이 해지처리 약속함.
5.2012년 1월 20일 정상 요금 24,000원 외에 15만원가량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6.1/30일 통장 확인 후 고객센타에 재 전화 항의,
  -->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자와 통화하고 싶다 했더니, 전화주겠다 하면서 연락 안옴.

7. 이건 필시 개인을 상대로 한 기업의 일방적인 농간 및 갈취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정신, 물질적 피해 보상 요구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정만료된 유선방송 해지요청했는데 대금이 자동이체 되었는데 처리지연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유선을 통한 구두의사표시는 나중에 사업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소비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계속적인 해지지연이나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28 기타 노인애 2011-12-15
5427 기타 정은진 2011-12-15
5426 기타 옥션구매자 2011-12-15
5425 자동차 박준복 2011-12-15
5424 자동차 임학연 2011-12-15
5421 통신 김민규 2011-12-15
5419 통신 양지은 2011-12-15
5418 digital 백덕일 2011-12-15
5417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5
5415 기타 고경리 2011-12-15
5411 통신 하정화 2011-12-15
5405 기타 이승희 2011-12-15
5401 생활용품 김승원 2011-12-15
5395 생활용품 최연지 2011-12-15
5389 기타 장소연 2011-12-15
5388 기타 정호석 2011-12-15
5385 생활용품 김영미 2011-12-15
5382 통신 오창열 2011-12-15
5381 기타 윤대원 2011-12-15
5379 통신 우종순 2011-12-15
5372 기타 이상은 2011-12-15
5369 자동차 이상은 2011-12-15
5367 기타 김종숙 2011-12-15
5362 식음료 이정원 2011-12-15
5360 기타 박성혜 2011-12-15
5358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56 자동차 서희숙 2011-12-15
5354 통신 서근영 2011-12-15
5351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49 식음료 최성홍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