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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정수기 ] 한일정수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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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우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5-10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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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한일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중에
필터 교환을  1회밖고서 사용중,  실직 상태로 렌탈비용을 장기간 납입하지 못하자
필터교환을 2년이상 교환해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와중에 채권팀의 미납금의 독촉을 받고서,,,  남은 미납금을 전부 납입하여야 필터교환을 해준다해서
정수기 렌탈 비용 전 비용(70만)을 납입하고  필터 교환을 요청하여 필터 교환(2회)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무상 필터 교환을 해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값은 다 받고서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필터교환을 해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
3년기간의 렌탈비용은 다 받고서,,, 필터교환은 해줄수 없다고하고...
필터교환을 못 받은 만큼의 금액을 돌려 달라고 해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수기 렌탈비용은  다 받고  ,,,2년이상 필터교환없이  썩은 물을 먹으라고 필터교환은 해주지 않고서
계약기간 만료로  유상 필터교환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한일정수기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의 필터교환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기간 안에 의무필터 교환이 이뤄지는 경우 미납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필터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미납금납입 후 교환받지 못하신 필터의 교환이 이뤄져야 되는 지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필터교환도 종료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약관 검토 후 업체의 부당함에 대하여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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