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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부 ] 환불과 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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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경
  • 조회수 : 369회
  • 작성일 : 13-04-08 0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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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월 27일 주문한 옷이 품절이 되어 다른상품으로 바꿔주겠다는 연락이와서 저는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상품마저도 물량재고핑계로 자꾸 배송을 해주지않고 결국 환불을 요청했고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말만 지금 약 3달째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피해보상과 환불을 요구하고 체벌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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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품절로 다른옷으로 대체해서 배송해준다고 하더니 그마저 품절이라며 환불처리는 하지않고 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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