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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명일점 ] 형광램프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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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덕규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13-04-01 16: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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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인 소비자를 위해 애쓰시는 담당자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방에 형광등이 수명을 다하여 이마트 명일점에서 오늘 형광등을 샀는데 집에와서 장착해보니 길이는 맞는데 (길이는 집에서 재가지고 갔음) 끼우는부분에 홈이 틀려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그래서 이마트에 가서 교환을 요구했는데, "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 는 것입니다.

밀봉 포장으로 나온 제품을 어찌 소비자가 내부구조 까지 확인하고 살수가 있겠습니까? 상품 겉포장에 상세한 상품구조 설명(내부구조 및 장착에 대한 유의사항등) 도 없는데 소비자가 어찌 알겠습니까?

소비자는 단지 길이만 맞으면 형광등은 KS 규격제품이라 모두 맞는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특히 전자 제품의 경우 단순히 마음의 변심(모양, 색상) 이 아니고, 장착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을 뜽어보지 않고는 확인불가능한 것이었는데..반품을 안해준다는 것은  소비자가 너무 불리한것 아니지요.. 그러면, 저는 그 형광등을 써보지도 못하고 버려야 하는 국가적 가정적인  낭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자님께서는 이러한  모순적인 요소들을 잘 헤아리시어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으로 제도개선(볍령개정등) 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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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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