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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케이블 방송 ] 울산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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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훈진
  • 조회수 : 364회
  • 작성일 : 13-03-26 1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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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했다가 바로 취소했는데 그날 오지않고 2일후 와서 철거를하였습니다. 근데 한달이 지나서
제통장에서 자동 으로 출금이 되었습니다. 케이블 방송에 전화를 해서 왜 인출이 되었는지
물어보 았더니 위약금이라며 세차례나 전화를 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그래서 부득이 하게 소비자 고발 센터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케이블방송을 가입 후 바로 취소하셨는데 위약금이 출금 되어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가입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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